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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계약과 불요식 계약
계약의 성립에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른 구별인데, 민법은 방식의 자유를 채택하여 채권계약 중에서 (보증계약을 제외하고는) 요식계약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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