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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기관의 종류에 대해

gams21 2022. 8. 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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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기관의 종류에 대해

법 관련 기관의 종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입법 작용을 하는 기관(입법부), 사법 작용을 하는 기관(사법부), 행정 작용을 하는 법(행정부) 관련 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입법 작용을 하는 기관(입법부)

국가의 통치권에 의하여 국가와 국민, 국민과 국민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국민의 재산과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 오늘날의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권 이외에 행정부 및 기타 헌법 기관 등에서 법규를 정할 수 있다.

(2) 사법 작용을 하는 기관(사법부)

사법작용이란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면 법관이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법원이다.

법조삼륜이란 판사, 검사,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3) 행정 작용을 하는 법 관련 기관(행정부)

행정작용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이 법률을 직접 국민들에게 집행하는 국가의 작용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작용을 하는 기관은 경찰, 군인, 공무원(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앙 행정 기관의 공무원 등)

이러한 행정기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행정 기관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법은 예컨대, 각종 보상 및 배상 제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두고 있다.

법의제정에 대해


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안으로 발의되면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후에 대통령이 공포(15일 이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은 사법기관에 의하여 집행된다. 분쟁이 발생된 경우 법관은 사법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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