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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기관의 종류에 대해
법 관련 기관의 종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입법 작용을 하는 기관(입법부), 사법 작용을 하는 기관(사법부), 행정 작용을 하는 법(행정부) 관련 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입법 작용을 하는 기관(입법부)
국가의 통치권에 의하여 국가와 국민, 국민과 국민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국민의 재산과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참고> 오늘날의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권 이외에 행정부 및 기타 헌법 기관 등에서 법규를 정할 수 있다. |
(2) 사법 작용을 하는 기관(사법부)
사법작용이란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면 법관이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법원이다.
| 법조삼륜이란 판사, 검사,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
(3) 행정 작용을 하는 법 관련 기관(행정부)
행정작용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이 법률을 직접 국민들에게 집행하는 국가의 작용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작용을 하는 기관은 경찰, 군인, 공무원(읍⦁면⦁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앙 행정 기관의 공무원 등)
이러한 행정기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행정 기관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법은 예컨대, 각종 보상 및 배상 제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두고 있다.
| 법의제정에 대해 “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안으로 발의되면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후에 대통령이 공포(15일 이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은 사법기관에 의하여 집행된다. 분쟁이 발생된 경우 법관은 사법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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